네, 비영리 임의단체도 수익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의 '비영리'는 수익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발생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체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이라면 교육 서비스 제공, 교재 판매, 전문 컨설팅 등 다양한 형태의 수익 활동이 가능합니다.
수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증에 준하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세금계산서 발행 등 정당한 사업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수익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은 반드시 단체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사용되어야 하며, 구성원에게 분배할 수 없습니다. 만약 수익금을 구성원에게 분배할 경우 영리법인으로 전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