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저가 임차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은 무엇인가요?

    2026. 3. 2.

    2024년 한시적으로 소형·저가 임차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 혜택은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인 무주택 임차인이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감면 한도는 최대 200만 원입니다.

    또한, 이 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주택 청약 시 무주택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혜택은 2024년 말까지만 적용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면 대상 주택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면적: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 취득가액: 수도권 3억 원 이하, 지방 2억 원 이하
    • 임차인 조건: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

    이 외에도, 등록 임대 사업자가 소형·저가 주택(아파트 제외)을 LH 또는 지역 주택도시공사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혜택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의무 임대 기간 중 비등록 임대 사업자에게 양도 시 제재가 미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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