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남편 명의이고 과세표준이 재산요건 2번에 해당하면 피부양자 등재가 안 되나요?

    2026. 3. 2.

    네, 남편 명의의 주택이 있고 재산 요건 중 두 번째 항목(재산 과세표준 합계액 5억 4천만원 초과 ~ 9억원 이하이면서 연간 총소득 1천만원 초과)에 해당한다면, 피부양자 등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중 재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 과세표준 합계액 5억 4천만원 이하: 이 경우 대부분 피부양자 인정이 가능합니다.
    2. 재산 과세표준 합계액 5억 4천만원 초과 ~ 9억원 이하: 이 경우에는 연간 총소득이 1천만원 이하이어야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경우에 해당하면서 연간 총소득이 1천만원을 초과한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재산 과세표준 합계액 9억원 초과: 소득이 0원이어도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편 명의 주택의 재산 과세표준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이면서, 남편의 연간 총소득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피부양자 등재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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