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 연간 총수입 3300만원일 때 필요경비를 얼마로 해야 하나요?
2026. 3. 2.
일용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며, 지급 시 6%의 세율로 원천징수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완납적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으며, 필요경비를 별도로 계산하여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연간 총수입 3,300만원이 일용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과 합산된 금액이라면, 해당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다른 소득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경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의 경우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증빙에 따라 인정받거나, 간편장부 대상자 등의 경우 추계 신고 시에는 정부에서 정한 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 대상 여부 및 필요경비 인정 범위는 개인의 구체적인 소득 구성 및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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