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비상근위원은 상시근로자에 해당되나요?
2026. 3. 2.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판단에서 비상근 위원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에 따르면,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임원 등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비상근 위원의 경우, 근로계약의 성격, 근로 제공의 계속성 및 일률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비상근 위원이 임원에 해당하거나, 근로계약의 내용상 상시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근 위원의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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