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비상근위원은 상시근로자에 해당되나요?

    2026. 3. 2.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판단에서 비상근 위원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에 따르면,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임원 등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비상근 위원의 경우, 근로계약의 성격, 근로 제공의 계속성 및 일률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비상근 위원이 임원에 해당하거나, 근로계약의 내용상 상시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근 위원의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고용증대세액공제 시 제외되는 근로자는 누구인가요?
    비상근 위원의 근로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