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감가상각비 일부만 반영하고 남은 금액을 올해에 반영해도 되나요?
2026. 3. 2.
네, 과거 사업연도에 과소 계상된 감가상각비를 당해 연도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반영하는 경우, 해당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계상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처리하더라도 세무상으로는 당해 연도의 감가상각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계상하지 못한 감가상각비가 있다면 이를 올해에 반영하여 세무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추후 시인부족액이 발생할 경우 손금으로 추인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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