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원 안전교육의 종류와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3. 2.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주요 교육 종류와 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 근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 주기: 매년 1회 (3시간 이상)
    • 내용: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영유아 안전교육 방법 등
    • 방법: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안전교육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교육 수강

    2. 보육교직원 응급처치교육 (어린이안전교육,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 근거: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 대상: 보육교직원 (안전관리 담당자, 교육·보육·상담·체험활동 업무 수행 직원 등)
    • 주기: 매년 1회 (4시간 이상: 이론 2시간, 실습 2시간). 해당 업무 수행일부터 3개월 이내 교육 실시.
    • 내용: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소아심폐소생술 등
    • 방법: 행정안전부 지정 전문기관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오프라인 실습 포함 교육 수강

    3.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 근거: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 주기: 매년 1회 (1시간 이상)
    • 내용: 아동학대 관련 법령, 발견 시 신고방법, 피해아동 보호절차 등
    • 방법: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 강의 등

    4. 사회적 장애 인식개선교육

    •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 주기: 매년 1회 (1시간 이상)
    • 내용: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 인권, 존중 등
    • 방법: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 (대면 교육 포함 권장)

    5. 성폭력 예방교육

    • 근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 주기: 매년 1회 (1시간 이상). 신규 임용 시 임용 후 2개월 이내.
    • 내용: 건전한 성의식, 성인지 관점에서의 예방, 관련 법령 등
    • 방법: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강의 등 (대면 교육 포함)

    이 외에도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집단시설 종사자 결핵 감염 예방 교육, 영유아 성교육 담당자 교육 등이 있으며, 교육 대상 및 주기는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육교직원은 이러한 의무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 영유아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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