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400%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2026. 3. 2.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400%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그리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상여금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포함 여부 판단 기준:
- 정기성: 매월 또는 일정한 주기(예: 분기별, 반기별, 연말)로 지급되는 경우 정기성이 인정됩니다.
- 일률성: 특정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직위, 직급, 근속연수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경우 일률성이 인정됩니다.
- 고정성: 지급 조건이 근로자의 근무 성적이나 특별한 성과와 무관하게 확정되어 있는 경우 고정성이 인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상여금이 연봉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연 400%가 지급되며, 이는 매월 또는 일정한 주기로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 조건이 근로자의 성과와 무관하게 확정되어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산 예시 (연봉에 상여금 미포함 시):
- 연봉 2,400만원, 상여금 400% 지급 조건일 경우
- 월 기본 급여: 2,400만원 ÷ 12개월 = 200만원
- 연간 총 상여금: 200만원 × 4회 = 800만원
이 경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퇴직금 산정 시 이 800만원이 고려되어 계산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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