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부징수 폐지로 인해 사업소득자의 세액 신고에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2026. 3. 2.

    2024년 7월 1일부터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한 소액부징수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사업소득자의 세액 신고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 규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도 폐지 이후에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더라도 반드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사업소득자는 기존에 원천징수되지 않았던 소액의 세금까지 원천징수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즉, 소액부징수 제도가 적용되지 않음으로써 사업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일부 완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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