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수입인지세의 회계처리 시 상호는 거래처로 작성해야 하나요?
2026. 3. 2.
전자수입인지세 납부 시 회계처리에서 '전자수입인지' 자체를 거래처로 직접 기재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대신, 전자수입인지 구매 시에는 '세금과공과' 또는 '인지세'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며, 분개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차변) 세금과공과 XXX원 / (대변) 현금(또는 예금) XXX원
이는 전자수입인지가 인지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수입증지와는 달리, 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전자수입인지 구매와 관련하여 특정 공급업체(예: 전자수입인지 판매 대행사)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는 경우라면 해당 공급업체를 거래처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전자수입인지' 자체를 거래처로 등록하여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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