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배우자를 일용직이 아닌 근로자로 고용할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작성 의무가 있나요?
2026. 3. 2.
네, 개인사업자가 배우자를 일용직이 아닌 일반 근로자로 고용하는 경우에도 간이지급명세서 작성 및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인적용역 기타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배우자를 일반 근로자로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한다면, 해당 급여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및 제출 의무:
- 제출 대상 소득: 근로소득,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인적용역 기타소득 등
- 제출 주기: 근로소득의 경우,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상반기: 1월~6월, 하반기: 7월~12월)의 마지막 달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예: 상반기 근로소득은 7월 말일까지 제출)
- 제출 방법: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전자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제출 시 지급액의 0.25%, 지연 제출 시 0.125%)
따라서 배우자를 일반 근로자로 고용하는 경우에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 및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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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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