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액(업종별로 상이)은 어떻게 되나요?
2026. 3. 2.
복식부기 의무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특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복식부기 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업종별로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등: 3억원 이상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건설업 등: 1억 5천만원 이상
-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등: 7천 5백만원 이상
위 기준은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복식부기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항상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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