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업과 별개로 통신판매업도 추가해야 하나요?
2026. 3. 2.
네, 정보통신업과 별개로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웹사이트를 통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판매하는 경우, 이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근거:
- 통신판매업의 정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통신판매업자로 간주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웹사이트에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판매하는 행위는 이러한 통신판매에 해당합니다.
- 사업자 등록과의 관계: 사업자 등록은 세무적인 측면에서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것이지만, 통신판매업 신고는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보통신업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온라인 판매를 위해서는 별도의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 신고 면제 기준: 다만, 직전 연도 통신판매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경우 등 일부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판매와 같이 온라인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의사항:
- 통신판매업 신고는 영업 개시 전에 하는 것이 원칙이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나 판매 페이지에는 사업자 정보와 함께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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