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업과 별개로 통신판매업도 추가해야 하나요?

    2026. 3. 2.

    네, 정보통신업과 별개로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웹사이트를 통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판매하는 경우, 이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근거:

    1. 통신판매업의 정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통신판매업자로 간주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웹사이트에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판매하는 행위는 이러한 통신판매에 해당합니다.
    2. 사업자 등록과의 관계: 사업자 등록은 세무적인 측면에서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것이지만, 통신판매업 신고는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보통신업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온라인 판매를 위해서는 별도의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3. 신고 면제 기준: 다만, 직전 연도 통신판매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경우 등 일부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판매와 같이 온라인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의사항:

    • 통신판매업 신고는 영업 개시 전에 하는 것이 원칙이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나 판매 페이지에는 사업자 정보와 함께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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