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납부액은 임직원 급여 항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6. 3. 2.
4대 보험료 납부액은 임직원 급여 항목으로 직접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 처리 시 계정과목을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 직원이 부담하는 4대 보험료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하여 예수금(부채)으로 처리했다가, 납부 시점에 보통예금 등에서 출금하여 상계 처리합니다.
- 회사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는 해당 보험의 성격에 따라 복리후생비, 세금과공과 등의 비용 계정과목으로 처리합니다.
근거:
급여 지급 시 회계 처리:
- 직원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는 예수금(부채)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 회사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복리후생비 또는 세금과공과
- 고용보험료: 복리후생비 또는 세금과공과
- 산재보험료: 세금과공과 (전액 회사 부담이므로 예수금 처리 없음)
4대 보험료 납부 시 회계 처리 (자동이체 시 예시):
- 국민연금: 차변 - 예수금 (직원 부담분), 세금과공과 (사업자 부담분) / 대변 - 보통예금
-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포함): 차변 - 예수금 (직원 부담분), 복리후생비 (사업자 부담분) / 대변 - 보통예금
- 고용보험: 차변 - 예수금 (직원 부담분), 보험료 (사업자 부담분) / 대변 - 보통예금
- 산재보험: 차변 - 보험료 (사업자 부담분) / 대변 - 보통예금
이러한 방식으로 회계 처리함으로써 4대 보험료의 납부 의무와 실제 지출 내역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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