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군 복무 크레딧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고, 둘째는 군 복무 추납 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군 복무 크레딧: 이 제도는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한 노후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기간의 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군 복무를 마친 경우, 6개월 이상 병역 의무를 이행했다면 보험료 납부 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군 복무를 마친 경우 6개월 인정)
군 복무 추납 (추후 납부): 이 제도는 과거에 납부하지 못했던 군 복무 기간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본인이 원할 때 납부하여 가입 기간을 늘리는 제도입니다. 1988년 1월 1일 이후 군 복무 기간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정부24,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군 복무 크레딧은 노령연금 수령 시점에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는 방식이며, 군 복무 추납은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식입니다. 두 제도 모두 군 복무로 인한 국민연금 가입 공백을 메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