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후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세예고 통지내용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조기결정 신청: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없이 조기 결정(부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결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즉시 고지를 받게 되어 가산세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명자료 제출: 과세예고통지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소명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 세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