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요?
2025. 8. 14.
대부분의 경우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분리과세가 더 유리합니다.
- 분리과세는 14%의 고정 세율(등록임대주택은 14%, 미등록은 17%)을 적용받아 실효 세율이 낮습니다.
- 종합과세는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돼 소득이 증가할수록 세율이 상승합니다.
- 필요경비 및 기본공제를 적용하면 분리과세의 실효 세율이 더욱 낮아집니다.
- 다만, 다른 소득이 적고 전체 과세표준이 낮아 손실 상계가 필요하거나 종합소득이 낮은 경우에는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전체 소득 상황을 고려해 선택하시길 권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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