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수증이익을 장부에 시가로 계상하는 것이 맞나요?

    2025. 8. 14.

    네, 자산수증이익은 시가(공정가치) 기준으로 익금에 산입하고 장부에 시가로 계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법인세법상 순자산증가액으로 익금에 포함되며, 이월결손금 보전액은 익금불산입(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 회계상도 공정가치(시가) 기준으로 자산수증이익을 계상하고, 주주로부터는 자본잉여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1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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