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관련 인정상여가 발생했을 때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에 포함해야 하나요?
2026. 3. 2.
법인차량 관련하여 인정상여가 발생한 경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인정상여는 법인의 결산상 비용으로 처리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상여 지급과 동일하거나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세무상 상여로 간주되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인정상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소득명세' 탭에서 해당 직원을 선택한 후 '12월추가입력'란의 15번 인정상여 항목에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입력된 인정상여는 급여·상여 합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별도 인정상여 합계에 반영됩니다. 인정상여가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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