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6. 3. 2.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결론: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는 회사가 잠시 보관하는 금액으로 간주하여 '예수금'이라는 부채 계정으로 처리하며, 실제 납부 시에는 예수금 계정을 차감하고 현금 또는 예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근거:
원천징수 시 회계 처리:
-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은 회사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납부해야 할 금액이므로 부채인 '예수금' 계정에 기록합니다.
- 예시: 급여 700만원 중 근로소득세 70만원을 원천징수하는 경우
- 차변: 급여 700만원
- 대변: 예수금(소득세) 70만원, 보통예금 630만원
원천징수세액 납부 시 회계 처리:
- 원천징수한 세금을 세무서 등에 납부할 때는 예수금 계정의 부채가 감소하므로 차변에 기록하고, 실제 현금이나 예금이 지출되므로 대변에 기록합니다.
- 예시: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 70만원을 납부하는 경우
- 차변: 예수금(소득세) 70만원
- 대변: 보통예금 70만원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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