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 후 배달 및 포장 판매 시 면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2026. 3. 2.
수산물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 후 배달 및 포장 판매 시, 판매하는 수산물의 종류와 가공 정도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세 적용 가능성:
- 미가공 식료품: 수산물을 세척하거나 간단히 손질한 후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른 미가공 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물 주꾸미를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원물 그대로 판매: 어류의 필레나 기타 어육 등을 신선한 상태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
- 조리된 음식: 수산물을 조리하거나 가공하여 즉시 섭취 가능한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 이는 음식점업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생선회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됩니다.
- 부수 재료: 생선회와 함께 제공되는 쌈 채소, 마늘, 고추, 쌈장, 초장, 간장, 와사비 등은 조리된 음식의 일부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수산물을 원물 그대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세 적용이 가능할 수 있으나, 조리하거나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특히 음식점업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더욱 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면세 적용 여부는 판매하는 수산물의 구체적인 상태, 가공 정도, 판매 방식, 사업자등록 업종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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