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는 통상임금을 판단할 때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습니다. 특히 '고정성' 요건은 근로자가 추가적인 조건 없이 당연히 지급받을 것이 확정된 임금만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었으나, 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달라지는 상여금 등은 '고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4년 12월 19일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고정성' 요건이 폐지되면서, 재직 조건이나 일정 근무일수 조건이 붙더라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전의 통상임금 계산 방식과는 다른 중요한 변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