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연도 수입이 복식부기 기준을 초과하여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었더라도, 해당 연도의 수입이 복식부기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부터 간편장부 대상자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수입이 복식부기 기준을 초과하여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었으나, 2025년 수입이 복식부기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026년 5월에 신고하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간편장부 대상자로 신고 가능합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 대상자로 선택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