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조사 시에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 서류가 부족하여 소득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장이 정부가 정한 기준이나 유사 업종의 평균 소득 등을 바탕으로 소득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통장 거래 내역은 납세자의 소득 및 지출 내역을 파악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금 거래가 많아 증빙이 부족한 경우, 통장 거래 내역을 통해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실제 소득이나 지출을 추정하는 근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장 거래 내역만으로 모든 것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자료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만약 통장 거래 내역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거나 추계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의 절차를 통해 소명하고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