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후 급여로 계약했더라도 세전 급여가 존재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026. 3. 2.

    세후 급여로 계약하셨더라도 퇴직금은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권리이며, 이를 미리 포기하거나 급여에 포함시키는 약정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세후 급여 계약 시에도 퇴직금 산정을 위해서는 계약된 세후 금액이 아닌, 실제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세후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거나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했다면,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근로자의 4대 보험료나 소득세 등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 이 대납 금액 역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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