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감가상각비 손금추인액을 손금산입한 경우 올해는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는가?
2026. 3. 2.
작년에 감가상각비 손금추인액을 손금산입했다면, 올해 별도로 동일한 금액을 다시 손금산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가상각비 손금추인은 과거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금액(상각부인액)을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이미 손금으로 인정받은 금액은 중복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상각부인액)은 그 후 사업연도에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시인부족액) 그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추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미 손금추인을 완료한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손금산입할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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