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또는 렌트 법인 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6. 3. 2.
법인 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리스 차량과 렌트 차량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1. 리스 차량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
리스 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리스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렵다면, 리스료에서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제외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간주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계산식: 감가상각비 상당액 = 리스료 - (보험료 + 자동차세 + 수선유지비)
- 수선유지비 산정 시: (리스료 - 보험료 - 자동차세) × 7%
2. 렌트 차량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
렌트 차량의 경우, 렌트료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계산합니다.
- 계산식: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료 × 70%
공통 사항:
- 이렇게 계산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연간 800만원(부동산 임대업 등은 4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되어, 해당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 한도액에 미달하는 금액만큼 추가로 손금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는 경우,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에 대한 추가적인 손금 산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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