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등기이사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이사직과 근로자 지위를 겸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6. 3. 2.

    비상근 등기이사가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등기이사라는 직함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이러한 근로자성 판단 시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1. 업무의 실질: 이사가 상법상 정해진 이사로서의 업무 외에 회사의 경영을 위한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그 업무의 성격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보수 및 퇴직금의 성격: 이사가 받는 보수나 퇴직금이 위임 사무 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성격이 강한지, 아니면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종속적 관계: 이사가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는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독립적인 재량권이 있는지 등 고용 관계의 실질.

    이러한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비상근 등기이사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이사직과 근로자 지위를 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칭만 이사이고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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