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문화용품 소매업을 부업으로 등록할 때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6. 3. 2.
카페에서 문화용품 소매업을 부업으로 등록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 기존에 운영 중인 카페 사업자등록증에 문화용품 소매업을 추가하는 절차입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이용 시: 로그인 후 '사업자등록 신청/변경' 메뉴에서 '사업자등록 정정'을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 세무서 방문 시: 신분증, 기존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해당하는 경우) 등을 지참하여 신청합니다.
- 업종 코드 추가: 사업자등록 정정 시, 업종 코드에 '문화, 오락 및 여가 용품 소매업(업종코드 523520)'을 추가합니다. 이 업종 코드는 서적, 음반, 악기, 운동용품, 장난감 등 문화 및 여가 관련 상품을 소매하는 활동을 포함합니다.
- 업종 선택 시 유의사항: 카페의 주 업종은 음식점업(예: 업종코드 552101)으로 유지하면서, 부수적으로 문화용품을 판매하기 위해 해당 소매업종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판매하려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가장 적합한 소매업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카페 운영과 더불어 문화용품 판매 사업을 합법적으로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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