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시 매월 입사자 및 퇴사자는 포함되나요?
2026. 3. 2.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시 상시근로자 수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월중에 입사한 근로자는 해당 월 말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며, 월중에 퇴사한 근로자 역시 퇴사 월 말일까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근거:
- 상시근로자 정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단시간근로자(월 60시간 미만), 임원, 최대주주 및 그 배우자, 친족 등은 제외됩니다.
- 월말 기준 산정: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월 중에 입사하거나 퇴사하더라도, 해당 월의 말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 단시간근로자: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간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제외되는 상시근로자는 누구인가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나요?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 기준이 변경된 사례가 있나요?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청년의 나이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