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객 시설 없이 생선회를 판매할 경우 면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2026. 3. 2.

    접객 시설 없이 생선회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어류의 필레와 그 밖의 어육 중 신선한 상태의 것은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가공되지 않은 수산물 원물 자체 또는 최소한의 가공만을 거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음식점업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접객 시설을 갖추지 않고 단순히 생선회를 원물 그대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선회를 조리하거나 즉시 섭취 가능한 상태로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음식용역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면세 적용 여부는 생선회의 가공 정도, 판매 방식, 사업장의 구체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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