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서 급여 항목은 비과세 소득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하나요?

    2026. 3. 2.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시 급여 항목에는 비과세 소득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지급명세서에는 근로자가 받은 총 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 대상 소득만을 기재해야 합니다.

    비과세 소득의 예시:

    1. 실비변상적 급여: 업무 수행을 위해 실제 소요된 비용을 변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로,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식대(월 10만원 한도, 현물급식은 전액 비과세), 벽지 등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벽지수당 등이 해당됩니다.
    2. 법령에 따른 비과세 소득: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법령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 또는 법령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 있습니다.
    3. 기타 비과세 소득: 직무발명보상금(연 500만원 한도),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연간 총 급여 3천만원 이하,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 등 요건 충족 시)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는 이러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실제 과세 대상 급여만을 합산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실수로 비과세 소득을 포함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홈택스를 통해 수정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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