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서울 강남 1주택과 지방 광역시 군 지역 공시지가 1억 미만 1주택을 보유 중인데, 서울 강남 1주택을 세입자를 끼고 매매할 수 있나요?

    2026. 3. 2.

    네, 법인이 서울 강남에 보유하신 1주택을 세입자를 끼고 매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세입자를 끼고 매매하는 것은 '전세 낀 매매' 또는 '승계 전세 매매'라고도 불리며, 이는 매수인이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을 그대로 승계받는 조건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계약 기간, 보증금 등의 조건을 그대로 인수하게 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매매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취득세: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개인과는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과 관계없이 1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시가표준액(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밀억제권역에 설립한 지 5년이 안 된 법인이거나, 정비구역 또는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1억원 이하라도 12%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서울 강남의 주택은 공시지가가 1억원 이상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12%의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양도소득세: 법인이 주택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는 개인에게만 적용되므로 법인은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3. 임대차 계약: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와의 임대차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 보증금, 월세 등의 조건이 매매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매매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4. 매매 계약서 작성: 매매 계약서에는 매도인(귀하의 법인), 매수인, 임차인의 정보와 함께, 임차인의 보증금 승계, 계약 기간 만료 시점, 명도 책임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잔금 지급 시 임차인의 보증금을 매수인에게 승계한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지방 광역시 군 지역의 공시지가 1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 법인이 해당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율은 1%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실제 취득하는 주택의 정확한 시가표준액 및 기타 요건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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