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의료 행위 소득과 기타 인적용역 소득을 함께 신고할 때 각각의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3. 2.
한의사로서 의료 행위 소득과 기타 인적용역 소득을 함께 신고하시는 경우, 각각의 소득에 대한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 행위 소득 (의료업 소득)
- 결론: 한의사로서 의료 행위를 통해 발생한 소득은 전문직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칙적으로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따라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거나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장부에 기장하여 소득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 근거:
- 전문직 사업자 분류: 한의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의료업에 해당하며, 이는 전문직 사업자로 분류됩니다.
- 단순경비율 배제: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 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 계산 방법: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거나,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장부에 기장하여 소득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2. 기타 인적용역 소득 (강의, 자문 등)
- 결론: 한의사로서 의료 행위가 아닌 강의, 자문 등 '기타 인적용역'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간편장부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소득의 성격과 수입 금액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근거:
- 소득 구분: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간편장부 안내문은 지급명세서가 '기타 인적용역'으로 접수되었거나 일괄 안내일 수 있으므로, 실제 소득 구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간편장부 적용 가능성: 만약 귀하의 소득이 '기타 인적용역'으로 분류되어 간편장부 대상자가 된다면, 해당 연도의 수입 금액 기준 및 업종별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간편장부 적용 가능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 확인 방법: 홈택스에서 '조회/발급'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조회' > '사업소득' 탭에서 소득 구분을 확인하시면 정확합니다.
종합 신고 시 유의사항:
- 두 가지 종류의 소득이 함께 발생한 경우, 각 소득의 성격에 맞게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의료 행위 소득과 기타 인적용역 소득을 별도로 입력하고 각 소득에 맞는 경비율 또는 장부 기장 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 정확한 신고를 위해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신고 도움말을 참고하시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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