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법인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시 전액 부인되는지 알려주세요.

    2026. 3. 2.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대여금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채권이 법인세법상 대손 요건을 충족하고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는 조세회피 가능성 때문에 세법에서 엄격하게 규제하므로, 회수 불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요 내용:

    1. 대손충당금 설정 가능 여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채권이라도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대손 요건을 충족하면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채권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회수 불가능성 입증: 대손충당금으로 손금 산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특수관계법인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구체적인 대손 사유(예: 파산, 강제집행, 사업 폐지 등)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3. 세무조정: 대손충당금은 결산조정사항이므로, 법인이 장부에 대손충당금을 계상해야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산 시 계상하지 않았다면 추후 세무조정 시 신고조정을 통해 손금 산입을 시도할 수 있으나,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대손충당금 설정 시 전액 부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엄격한 요건 충족 및 입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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