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통상임금 계산 시 노동시간은 전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나요?

    2026. 3. 2.

    시급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계산 시, 모든 노동시간이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그리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의 시간)에 제공하는 근로에 대한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은 통상임금 계산 시 가산임금이 적용되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1. 기본급
    2. 직책수당, 직무수당 등 직무와 관련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3. 근속수당 등 근속기간에 따라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예시):

    1.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2.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3. 성과에 따라 변동되는 상여금 (지급 조건이 불확정적인 경우)
    4.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지급되는 임시적, 일시적 임금

    따라서 시급제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는 기본급 외에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포함하여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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