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입사월, 연금/건강보험료 납부, 원천징수액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3. 2.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월 중에 신규 입사한 근로자는 해당 월 말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입사한 월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국민연금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부담금, 기여금 또는 보험료 납부 사실 중 하나라도 확인되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즉, 원천징수액이 없더라도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상시근로자로 인정받아 공제 계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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