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급여규정에 따른다고 명시해도 되나요?
2026. 3. 2.
네, 취업규칙에 급여규정에 따른다고 명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필수 기재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급여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취업규칙에 급여규정을 따른다고 명시할 수 있으나, 급여의 결정, 계산, 지급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취업규칙 자체에 명시하거나, 별도의 급여규정을 마련하여 취업규칙에서 이를 준용하도록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할 때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 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취업규칙과 급여규정의 관계: 취업규칙은 사업장 내 근로조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임금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의 급여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취업규칙에서 '본 급여규정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급여규정에 임금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 명확성의 원칙: 급여 관련 규정은 근로자가 쉽게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명확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급여규정에 따른다'고만 명시하는 것보다는, 급여규정의 존재를 알리고 해당 규정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거나, 근로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법령 위반 시 효력: 만약 취업규칙이나 급여규정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취업규칙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임금 관련 내용은 무엇인가요?
급여규정을 별도로 마련할 경우, 취업규칙에는 어떤 내용을 명시해야 하나요?
취업규칙이나 급여규정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가 급여규정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