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교대 시급제 노동자의 기본 노동임금 계산 시, 주 40시간 근로 부분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2026. 3. 2.

    2교대 시급제 노동자의 기본 노동임금 계산 시, 주 40시간 근로 부분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최저시급은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임금 수준이며,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퇴직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통상임금 계산의 원칙:

    •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에 대한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상여금 등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 40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계산되어야 하며,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이 산정됩니다. 만약 회사가 주 40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을 최저시급으로만 계산하고 있다면, 이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

    • 2026년 기준 최저시급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 통상임금 계산 시에는 기본급 외에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을 포함하여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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