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를 문자(SMS)로 보내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2026. 3. 2.
네, 임금명세서를 문자메시지(SMS)와 같은 전자문서 형태로 교부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지만, 여기서 '서면'에는 전자문서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전자문서 형태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임금명세서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임금의 구성항목, 계산 방법, 공제 내역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필수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된 임금명세서를 문자메시지로 교부한다면 법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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