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장으로 사업장을 변경하여 취득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026. 3. 2.

    대표이사가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장으로 사업장을 변경하여 취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대표이사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됩니다. 이는 대표이사가 법인의 대표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는 다른 법적 지위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의 포괄적 승계 등 특수한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기존 개인사업장의 근로자가 법인으로 그대로 승계된다면 상시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대표이사 본인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장의 관계, 사업의 승계 여부, 대표이사의 실제 근로 제공 여부 등)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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