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에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나요?

    2026. 3. 2.

    2023년 기준으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상여금이 통상임금의 요건인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거 판례에서는 상여금의 경우 지급 조건에 따라 통상임금성을 달리 판단하였으며, 특히 '고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재직자 조건이나 일정 근무일수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이 폐지되거나 완화되면서, 과거에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웠던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2024년 이후의 법리 해석에 영향을 미치므로, 2023년도에 지급된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당시의 법리 및 판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3년도에 지급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여금의 지급 조건, 지급 방식, 관련 노사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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