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나요?

    2026. 3. 2.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일반적으로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을 초과하더라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양가족의 소득 기준 초과 시에도 다음과 같은 항목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1. 의료비 세액공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양가족의 나이 요건과도 무관합니다.
    2. 장애인 특수교육비: 장애인 부양가족을 위한 특수교육비 역시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참고:

    •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뿐만 아니라 추가공제,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등은 받을 수 없습니다.
    •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1월부터 10월까지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초과 여부를 판정하므로, 11월과 12월 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을 직접 확인하여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2026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교육비 세액공제도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하도록 변경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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