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35년을 일했을 경우에도 연차는 법적으로 최대 25개까지만 생기나요?

    2026. 3. 2.

    네, 근로자가 35년을 근무했더라도 법적으로 발생하는 연차 유급휴가는 최대 25개까지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2년마다 1일의 휴가가 가산되지만, 이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연차 유급휴가 일수는 최대 2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35년 근속한 근로자 역시 법정 최대 연차인 2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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