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미사용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2026. 3. 2.
네, 연차미사용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 이를 미사용 연차수당이라고 합니다.
근거:
- 미사용 연차수당의 산정: 미사용 연차수당은 일반적으로 연차 1일당 1일분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즉, 미사용 연차 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
- 지급 시기: 미사용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휴가 사용권이 소멸된 날이 포함된 달의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해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연차 사용 촉진 제도: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을 적극적으로 촉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용자는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 사용 촉진 제도가 적법하게 시행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는 무엇이며, 어떻게 운영해야 하나요?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연차휴가 발생 기준과 가산 휴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연차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