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 합의금을 퇴직연금 적립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맞나요?

    2026. 3. 2.

    네, 맞습니다. 퇴직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 합의금은 퇴직연금 적립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퇴직 시 지급받는 퇴직급여를 재원으로 형성되는 것이므로, 퇴직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 별도의 합의금은 퇴직연금 적립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 퇴직연금 적립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적립하는 금액입니다. 이는 퇴직 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급여의 재원이 됩니다.
    • 합의금: 퇴직금과는 별도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특정 사안에 대한 분쟁 해결을 위해 상호 합의 하에 지급되는 금전입니다. 합의금의 성격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퇴직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과는 별개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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