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일감이 없어 직원이 하루 쉬게 되었을 경우 무급으로 처리되나요?

    2026. 3. 2.

    회사의 일감 부족으로 직원이 하루 쉬게 되는 경우, 이를 무급으로 처리할지 여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결론: 회사의 일감 부족으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법정 기준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

    1. 휴업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르면, 휴업이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일감 부족으로 인한 휴업은 이에 해당합니다.
    2. 휴업수당 지급 의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수당(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예외 승인: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4. 무급 처리 불가 원칙: 따라서 회사의 일감 부족으로 인한 휴업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 만약 해당 휴업일이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일이거나, 근로자와 회사 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합의나 규정이 없다면 위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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