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상품이 면세 상품이라는 말과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말은 서로 상충되는 말인가요?

    2026. 3. 2.

    리스 상품이 면세 상품이라는 말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말은 서로 상충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리스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업종(금융보험업)으로 분류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어렵습니다. 이는 리스 회사가 차량을 소유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며, 이용자는 리스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 하에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1. 이용자 명의 운용리스: 9인승 이상 승합차나 경차 등 특정 차량의 경우, 이용자 명의로 운용리스를 이용하고 차량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직접 수취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차량 판매 시 이용자가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2. 특정 차종: 업종과 상관없이 9인승 이상 승용차·승합차, 트럭, 밴, 경차(배기량 1,000cc 이하), 전기차(길이 3.6m 이하, 폭 1.6m 이하), 125cc 이하 오토바이 등은 업무용으로 사용 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3. 특정 업종의 소형 승용차: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 학원업 등 특정 업종에서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8인승 이하 소형 승용차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리스 상품이 면세 업종에 해당하더라도, 위와 같은 특정 조건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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