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할인발행차금 대신 지급수수료로 처리하고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026. 3. 2.
주식할인발행차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지급수수료로 처리하여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식할인발행차금은 회사가 주식을 액면가액보다 낮게 발행할 때 발생하는 차액으로, 자본거래로 간주되어 법인세법 제20조 제3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계상 신주발행비 등으로 처리하더라도 세무상으로는 손금불산입 대상이 됩니다.
만약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지급수수료로 처리하고 손금으로 인정받으려 한다면, 이는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회계처리이므로 세무조사 시 부인될 수 있습니다. 주식할인발행차금은 반드시 자본조정으로 처리하고, 세무상으로는 손금불산입(유보) 처리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주식할인발행차금은 회계상 어떻게 처리되나요?
주식할인발행차금 상각 시 세무상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신주발행비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나요?
지급수수료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