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취득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2026. 3. 2.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는 사유 발생일(노무 제공 시작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월 1일에 노무 제공을 시작했다면, 7월 15일까지 취득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근로자 본인도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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